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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前 여친 집서 칼부림 후 부친 살해…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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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부친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6분쯤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그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교제를 허락하지 않자 집 앞마당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과 차량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했으며 주택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인 오후 8시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되자 1시간여 후에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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