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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태안 기름유출 사고책임 유조선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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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홍콩 유조선 선장 차울라(37) 씨와 항해사 체탄(32) 씨에 대해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BestNocut_R]

    지난 2007년 12월 7일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1만 2천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태안 앞바다에 유출됐다.

    검찰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예인선단 선장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인 차울라 씨와 체탄 씨를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유조선의 책임을 인정해 차울라 씨에게 금고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 체탄 씨에게 금고 8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 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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