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티셔츠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에서 8일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는 이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홍 의원은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그는 이어 "일부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디자인된 옷이나 기념품 등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 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앞서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지난달 25일 욱일기 등 전범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전시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