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또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응시를 거부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재접수 기한을 연장하고 시험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날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향후 4대 의료 정책추진 방향 및 코로나19 공조 방안 등이 담긴 합의문을 서명하는 과정에서 요청했던 내용으로, 의협도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들의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 등을 제출받아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은 취하한 바 있다.
이날 6명에 대한 고발도 취하되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전공의는 없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
아울러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돼 있던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시험 기간도 20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게 일부에서 여당·정부와의 협의에 불만을 갖는 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