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자가격리 이탈 사진 SNS에 올린 20대 벌금형



청주

    자가격리 이탈 사진 SNS에 올린 20대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자가격리 위반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자가격리된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나와 300여m 떨어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지난 4월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