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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칠레의 '270일 재혼금지' 폐지

    • 2020-09-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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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관 "가장 불공정한 차별 끝나게 됐다" 환영

    (사진=연합뉴스)

     

    칠레가 여성에게 적용되던 재혼 금지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전날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이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 폐지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칠레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규정한 것은 19세기부터다.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해 임신할 경우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성차별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은 계속 유지돼 왔다.

    모니카 살라케트 칠레 여성장관은 "민법상 가장 불공정한 차별이 끝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우리나라에도 민법에 여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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