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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 마스크? 12개월 아기는?…마스크 세부지침



사회 일반

    산책중 마스크? 12개월 아기는?…마스크 세부지침

    서울시, 후속조치로 Q&A 마련
    예외사유 제외하고 실내는 필수 착용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다섯가지로 나눠져 있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의 경우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 상황으로 간주된다. 이 때는 실내외 구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물 섭취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도 해당한다. 단,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거나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세부지침을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래는 관련 Q&A 사례.

    Q&A
    -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 단,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함.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치 금지됨)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착용 인정.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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