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개통했다.(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이 26일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이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 할인 혜택을 준다.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
또 납세유예(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