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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단체사진도 1m 거리두고 찍어야"



보건/의료

    "결혼식장 단체사진도 1m 거리두고 찍어야"

    정부, 결혼식장 거리두기 세부 기준 공개
    음식 섭취 제외 항상 마스크 착용
    결혼식장 진행요원 뺀 인원 50명 이하
    예식업계,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수용
    정부 "결혼식 미룰 수 있다면 미뤄달라"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에서 결혼식장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사자·참석자가 지켜야 할 방역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예식장에 모여선 안 되고,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모두가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을 보고 받고 각 지자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은 다른 집합·모임·행사와 마찬가지로 실내 50명,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인원 수는 신랑·신부 등 주최 측과 하객 등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의미힌다. 예식을 도와주는 진행 요원은 인원 수 집계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내 50인 미만'이라는 그룹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의 인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 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 또한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도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써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인 경우에만 입·퇴장하거나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등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식사,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2단계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메뉴는 여러사람이 오고가며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뷔페 형태보다는 단품 음식이 권장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위험하기에 가능하다면 결혼식은 취소·연기하시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소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편을 겪으며 감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결혼식을 진행하기 보다는 미뤄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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