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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30억원 증여세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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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30억원 증여세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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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포츠가 롯데그룹 돌려준 70억원
    당국, K스포츠에 30억원 증여세 부과
    1심 이어 2심도 K스포츠 손 들어줘
    法 "70억원 자체가 무효…과세 못해"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4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체육 인재 발굴 등 명목에서 70억원을 받았다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다.

    강남세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건 재단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K스포츠재단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무효라 이를 되돌려주는 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K스포츠재단은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출연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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