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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서 실형 면했다



사건/사고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서 실형 면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BS 앵커 김성준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영장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들은 영장 범죄사실 등의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 후에 나타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 식별 가능성, 횟수, 유출은 안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안하겠다고 다짐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측은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관련해서만 (김 전 앵커가)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이후 관련 고지를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워진 형량이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저와 공감하시고 아껴주시던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항소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할 말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씨가 자신의 저서 '뉴스를 말하다'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사건 발생 후 김씨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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