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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양방 통합교육, 의료 공백 해결책'



울산

    '한방-양방 통합교육, 의료 공백 해결책'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울청넷 '나울통'
    파업 돌입한 의협의 요구사항, 어떻게 봐야할까? (2/2)

    대한한의사협회, 의협과 입장 달라
    우리나라에서만 첩약 검증 의심해
    의협, 양의계도 안 한 임상시험 요구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높여야
    코로나19 한의진료 비대면 상담 운영
    비대면 진료가 의료 공백 보완할 것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참여 요구할 것
    한의협, 의학-한의학 통합교육 제안
    코로나19 의료인력, 한의사 배제돼
    의료 이원화 체계에서 비롯된 갈등
    의료통합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8월 21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엄효빈, 이동훈, 이승우, 이태인
    ■ 출 연 :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19일 수요일에 사전 녹음된 내용이며,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파업에 돌입한 의협의 요구사항 어떻게 봐야할까'라는 주제로 대한의사협회 입장 들어봤는데요, 요약해보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엄효빈> 울무총리 엄효빈입니다. 이 의료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주장과 상반됩니다. 그 근거를 들어보면, 의협 의사들이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고 한의사를 의료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 대구지역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방역 당국은 의료인력 난으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을 모집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의사들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이승우> 울산청년네트워크 회장 이승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의료일원화.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최혁용 회장은 유튜브를 통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분만 흡수하면 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완벽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파업에 돌입한 의협의 요구사항 어떻게 봐야 할까?'. 어제와 같은 주제이지만 오늘은 대한한의사협회 쪽의 입장을 들어보려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의학 드라마 명불허전의 OST죠. 카더가든이 부릅니다. "Dream or Reality"

    ◇조강래> 바로 어제였죠. '파업에 돌입한 의협, 요구사항은 어떻게 봐야할까'라는 주제로 울산의사회 회원과 파워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조강래>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사팩토리 청취자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종훈> 네 저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승우> 네, 그럼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사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8월 16일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의료인력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동원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계속되는 감염병 유행 때마다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져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반복되는 사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됐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편중, 기피과 문제 등이 복합되어있죠. 최근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자 의대정원 확대랑 의사지역제. 아, 지역의사제. 죄송합니다. 지역의사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 반발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의사협회는 그 대안으로써 의학-한의학 통합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에 한의사가 배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지난 2월, 코로나 19 발생으로 대구에서 활동할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봉사 의료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됐잖아요.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의료봉사 참여 의사를 밝힌 한의사 50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는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판국에 국가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코로나19 대구 사태 때 복지부가 한의사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요, 의사들이 한의사가 참여하면 빠지겠다는 식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표면적인 이유였는데요. 실제로는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고착화된 의료이원화체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의료이원화체계에서 오는 갈등이다. 의료인력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수도권 밖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죠. 의대 정원을 2021년 3,058명에서 2022년도부터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을 증가시켜 10년간 4천 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방-양방 의료일원화교육 대상으로 이 4천 명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박종훈> 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한의사는 이미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현대의학 과목을 상당수 이수하고 있고, 한방-양방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 자체가 증원하는 의사 4천 명 중에 3천 명을 지역의사로 10년간 의무복무 시킨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포괄적인 의료 활동이 필요한 지역의사로서 어쩌면 의사보다는 한의사가 더 유용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특화된 통합교육이 추가된다면 현재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좋은 대안 내지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효빈> 이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서결합의'로 불리는 한의학과 양의학 복수면허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일원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한국에서도 의료일원화교육이 진행되면, 기존의 한의사들도 재교육을 받아서 양방-한방을 넘나드는 지역의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종훈> 네, 좋은 제도 예시를 말씀해주셨네요. 중국의 일원화제도를 저희는 이원적일원화제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서의사, 중의사, 우리나라에 한의사, 양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존재합니다. 이원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교차교육, 교차면허, 교차고용이 제도화되어 있어요.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뜻이 있는 일부 중의사나 서의사는 2~3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서의 결합 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주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학문적 융합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의사제와 연관 지어 봐도 정부정책을 보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우> 이 의료일원화제도와 교육계획을 놓고 양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입장차는 5년 넘게 평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제도는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고, 최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했죠. 2015년에 보건복지부 제안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사님,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종훈>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2015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한의, 양의, 정부의 3자 협의체가 합의문을 거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막판에 불발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의 교육통합은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미 졸업한 기존 면허자들의 면허 통합 부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의계는 가장 지금 필요한 도구의 제한 없는 의료행위를 위해서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양의계는 그 부분에 대한 양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이 된 거거든요. 의협이 양보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의료기기를 쓰느냐 이 부분인데, 이번 지역의사제 참여와 연관된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가 그 부분을 해소하여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와 달리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인>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의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에 한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대립 구도가 생긴 이유는 뭔가요 혹시?

    ◆박종훈> 의협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 양의학 급여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강래> 네, 의협의 주장이죠.

    ◆박종훈> 네, 그런데 그간에 실무협의체랑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의협 주장의 가장 큰 모순은 첩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한약과 양약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재배·가공되는 한약재는 우리 인류가 아주 친숙하게 접했던 물질이잖아요. 그러한 한약재가 새로운 성분인 인류가 처음 접하는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성분의 화학적 의약품과는 그 특성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천연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일본 의사들은 1961년부터 첩약 보험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같은 의사인데도 유독 우리나라 의사들만 첩약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강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의협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세요?

    ◆박종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약에 대한 안정성은 국제적인 기준 이상을 검증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HGMP라고 해서 식약처 인증을 통과한 규격 한약재만 사용해야 되고요. 또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한약재의 조합으로 처방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수만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첩약 진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중 질환별로는 대표적인 기준 처방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 처방들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여러 문헌연구를 통해서 그 유효성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서 그 결과물로서의 수만가지 탕약을 모두 임상시험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양의학도 하지 않은 검증입니다. 되게 고령의 만성질환자들 아시겠지만 약 복용 실태를 살펴보면 한 번에 열가지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거든요. 많으면 30가지 이상의 양약을 한꺼번에 먹기도 해요. 이런 다제약물의 조합에 대해서 양의계라고 해서 모두 임상시험하지 않아요. 그런 다제약물의 조합은 임상가의 전문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나 PMS라고 하는 시판후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합니다. 이정도의 연구와 조사는 첩약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양의계가 이렇게 수만가지 첩약을 임상시험 하라는 것은 자기들도 하지 않은 검증단계를 거치라는 굉장히 편협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강래> 이렇듯 양의사들이 한약을 믿지 못하고, 한의사와 한약사를 의료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고착화된 의료의원화제도와 연관 지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보험제정이라는 파이를 의사랑 한의사랑 서로 다투어 나누어 가지려는 그런 경쟁구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의 좋은 점이나 보완점을 찾기 보다는 자꾸 네거티브한 시작을 하게 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효빈> 이사님, 건강보험 파이를 얘기해주셨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양의학과 한의학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건강보험 보장률이 63.8%에 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34.9%, 52.7%로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양의학 건강보험 보장률 대비 한의학 건강보험 보장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종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가 서로 다투어 가져가려는 경쟁구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 배타적인 면허 범위를 설정해놓고 고착화된 의료이원화제도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립구도가 굉장히 기울어져있죠. 독점적인 기득권을 가진 양의계가 한의학 치료에 건강보험 진입을 강하게 막으려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추나요법이나 첩약 건강보험 과정에서도 극렬하게 양의계는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강래>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의료혜택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종훈> 동감하고요. 한의사 수는 의사와 한의사 수를 합친 전체 숫자에 17%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 4% 정도만 한의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울어져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학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욱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효빈>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4대악 의료정책' 중에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4대악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죠. 진료 받은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있었는데요, 반응이 어땠나요?

    ◇조강래> 청취자들께 전화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종훈> 격리랑 입원 조치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고, 검증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환자들한테 한의사의 비대면 진료가 큰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해드리고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크게 도움을 받았고요. 다양한 한약치료를 통해서 급성기 호흡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세 가지 주목했던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센터가 설치된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영천, 구미, 김천, 안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했던 점입니다. 둘째로 환자가 자택에 있든 생활치료센터에 있든 입원해있든 치료 위치가 치료 과정에 따라 자꾸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자가 격리 중인 위중한 환자를 가려내어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전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비대면 진료, 다른 표현으로 원격 진료라고 하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꼭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종훈> 그렇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개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말하면 대형 자본 쏠림을 가장 우려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통제하면서 만성질환자의 1차 의료에 국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의 비대면 진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아까 비대면 진료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의학의 경우에도 위급한 상황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비대면 진료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박종훈> 대면 진료에 비하면 분명히 어떤 한계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대면 진료 못하는 상황에 그런 환자가 보건소까지 진료소까지 찾아가서 내가 지금 약간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보건소의 의료진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화로 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한의사들이 이 부분은 위중한 사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급차를 불러서까지 상급병원으로 보내드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보완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훈> 개인적으로 박종훈 이사님께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뿌듯했다, 미담이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조강래> 일단 당시에는 워낙에 급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가족들과 격리되는 문제, 자녀분과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 우울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 보건 의료체계에서 정말 다루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가 진료라는 목적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그러한 심리적 위안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저희가 진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약재들을 기부 받게 되고, 다양한 진료 방법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는 그런 센터 운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앞으로 지금 우려하는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의 단점들이 보완되는 굉장히 좋은 체계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훈> 보완되는 추가 보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강래> 환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용의한 시스템이라거나 화상 시스템이라거나 또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을 통한 진료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서 다음 팬데믹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장 선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최근 사태로 보면 코로나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조강래> 지금은 아주 급한 확산기가 아니고, 또 병상 제공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가 예전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비대면 진료를 원해서 전화를 해주시는 환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조강래> 계속 있다면, 상시적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종훈> 네,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럼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테이블에 나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장외투쟁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협의체 구성을 한다면, 한의사협회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요구할 계획인가요?

    ◆박종훈>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한의사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면허범위 문제로 제한이 된다면,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이 가능한 한의대 특별전형을 통해서 한의사의 지역의사제 참여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저렇게 안하겠다고 하는데, 한의사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강래> 한의사 쪽에서는 정부에 협조를 해서 협의체 구성에 요구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종훈> 네, 저희가 의료통합 이게 지금 지역의사제에 한의사 참여한다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의료통합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사가 포괄적으로 의료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편적인 의료를 시행하려면 한의사에 제한된 면허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부가 그 부분을 또 우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사제 참여를 제안하면서 의료통합제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의료통합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통의학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배타적으로 이원화가 고착되어 있어요.

    ◇조강래> 그렇습니다.

    ◆박종훈> 그렇죠. 보건의료계 분쟁의 80% 이상이 의사 한의사 갈등이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의료비가 중복 지출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의학은 이미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과학적인 성과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융합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의료통합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종훈 보험이사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종훈> 감사합니다.

    ◇조강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이동훈, 엄효빈, 이승우, 이태인,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진행자, 출연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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