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자에 대해 3억원 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9일 가세연과 강 변호사, 김용호씨,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지명 후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가세연이나 출연자들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해당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거나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주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하자 조 전 장관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튜브 방송에 대한 삭제청구도 이번 소송에 포함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이같은 방송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으며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