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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확진에 재판부도 자택대기…'재구속 심리' 차질 불가피



법조

    전광훈 확진에 재판부도 자택대기…'재구속 심리' 차질 불가피

    전광훈 재구속 관심 쏠리던 중 코로나 19 확진 판정
    담당 재판부도 18일 자택 격리, 향후 심리일정은 '미정'
    심문기일 지정해도 당장 심리 어려워…치료 추이 보고 결정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보수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그의 재구속 심리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8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심문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조건부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보수단체인 '일파만파' 등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해당 집회에는 신고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은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지난 4월 조건부로 풀려났다. 당시 보석 조건에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됐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 목사가 위법소지가 높은 집회에 참석한 것은 보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빗발쳤고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도 전 목사의 보수집회 참석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최종 결정권을 쥔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던 중 전 목사가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절차에 차질이 불거졌다.

    전 목사를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도 이날 하루 동안 자택 대기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전 목사의 공판을 진행해 그와 접촉한 바 있다.

    별다른 증세가 없다면 재판부는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 목사가 당분간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당장 심문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사실상 완치 이후에나 재구속 절차에 나설 수 있는만큼 재판부는 우선 추이를 지켜본 뒤 직접 심리를 할지 서면으로 대체할지 등 보석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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