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코로나 19 확진세가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불법소지가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전날(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규모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직접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동안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하겠나"며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병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돼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9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245명을 기록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정작 전 목사의 발언과 달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6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6명으로 늘며 코로나 19 확산의 중심지로 지목된 상태다. 발언의 내용과 별도로 전 목사가 해당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보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경찰 수사 중에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후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전 목사는 구속 후 줄곧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선물 받은 화분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과 함께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석 금지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가 참석한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보수집회는 당초 100명의 인원이 신고한 것과 달리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했고 1~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위법 소지가 이처럼 높은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국민청원에는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수만명의 동감하는 등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격리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19가 전파됐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를 기소한 검찰도 전 목사의 재구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의 해당 집회 참석 및 발언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의 청구에 따라서나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전 목사의 집회 참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전 목사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쥔 재판부의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