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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친일파 묘 그대로? 애국지사 묘역을 차라리 옮겨라"



사회 일반

    이준식 "친일파 묘 그대로? 애국지사 묘역을 차라리 옮겨라"

    독립운동가 잡던 이와 독립운동가가 같은 묘역에?
    친일파 묘, 최소한 친일 행적 푯말이라도 세워야
    친일귀족 이해승 변호사, 사법농단 주역 대법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준식(독립기념관장)

     


    ◇ 정관용> 내일이 15일 광복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광복절 맞아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친일파 재산 환수에서도 활약을 하셨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준식> 네.

    ◇ 정관용> 관람객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차단된 거 아닌가요, 독립기념관.

    ◆ 이준식> 저희도 한참 코로나19가 극성일 때는 한 70일 동안 휴가냈다가요. 6월 초부터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 현재로는 예년의 날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70~80%에서 아니면 40~50% 이렇게 예년의 관람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물론 인원 제한은 하겠죠.

    ◆ 이준식> 전시관은 인원 제한을 합니다.

    ◇ 정관용> 거리두기도 하고. 내일 광복절 기념식 혹시 여기서 여기세 하나요.

    ◆ 이준식> 충청남도와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경축식을 갖습니다.

    ◇ 정관용> 정부기념식을 지난해에는 독립기념관이.

    ◆ 이준식> 지난해에는 정부 경축식을 가졌는데 올해는 정부 경축식을 서울에서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다 축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 이준식> 그래도 이번 경축식은 독립기념관하고 충청남도도 규모를 20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독립기념관으로서 75주년의 광복절 어떤 의미가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 이준식> 해마다 광복절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5월 광복절은 우리가 의미가 더 각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광복절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침략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때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우리가 살길이다. 우리는 일본하고 맞서서 이길 방법이 없다.

    ◇ 정관용> 일부 언론에서 그런 목소리를.

    ◆ 이준식> 그런 목소리를 냈죠. 거기 동조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모두 헛소리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위기가, 경제위기도 잘 극복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국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일본을 따라잡아야 된다 또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꿈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 꿈이 현실이 돼서 사실상 일본을 따라잡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을 뛰어 넘었다. 그 길이라는 말이 정말 통하는 그런 2020년이 됐다 그래서 올 광복절은 특히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해보다 의미 있는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일본의 경제보복, 경제침략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경제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더 커졌다는 겁니다.

    ◆ 이준식>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반면 일본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더 크다.

    ◆ 이준식> 일본은 오히려 관련 산업 분야가 오히려 침체되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측 자산에 대한 압류 이런 것들을 가고 있고 공시송달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거기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공시송달이 이뤄졌다는 얘기는 상대 측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 이준식> 효력을 갖는 거죠.

    ◇ 정관용>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제부터는 시기적으로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과정이 다 담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 이준식> 그러니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제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독립영웅 후손찾기 기획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중 30명을 소개하고 이들의 후손을 찾는 SNS 챌린지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가만히 안 있겠다는 상황인데 이준식 관장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그냥 가야 돼요? 아니면 뭔가 지금 협상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되죠, 지금.

    ◆ 이준식> 제일 좋은 건 협상을 통해서 푸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일본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측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사실상 선언을 한 셈이어서 지금 협상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이후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배 하거나 점령했을 때 그리고 식민지배나 점령이 끝났을 때 그런 잘못된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이준식> 그런데 일본은.

    ◇ 정관용> 독일이 대표적이고요.

    ◆ 이준식> 일본은 유일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하라면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반성할 것도 없고 사죄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노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강제집행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옳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식> 원칙적으로는 이게 결국 어쨌거나 삼권분립이 이뤄진 나라인데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정부나 또는 시민사회가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또 이것도 이상합니다.

    ◇ 정관용> 말이 안 되죠.

    ◆ 이준식>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은 아무 의미는 없는 걸로 되는데 적어도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은 또 사법부의 판단대로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잘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다면 한국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 이준식>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은 이제 곧 무너진다, 정권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 이준식> 지금 아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혹시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식> 지금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의 1명은 한국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라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겠죠.

    ◇ 정관용> 대화를 통한 해법. 한번 미리 가상적으로 해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준식>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출발점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죄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실타래처럼 꼬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 이준식> 그거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 정관용> 인졍, 사죄, 반성 이걸 안 하니까 다른 편법들이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 이준식> 우리가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은 반성하라. 반성의 바탕에서 사죄하라. 그리고 사죄한 다음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라. 그거인데 일단 반성을 안 하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본, 지금 아베 정부가 있는 한은 그냥 냉각기가 계속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 내부의 정권의 변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조금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 정도 말씀 듣고. 우리 내부에서의 친일청산 관련돼서는 지금 두 가지의 화두가 떠올라 있습니다.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 재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된 논란이 또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짧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 이준식 관장께서 바로 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셨잖아요. 어디까지 활동이 됐었죠, 그때. 2006년에 출범해서 2010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4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법에 정한 특별법에 정한 친일반민족행위가 남긴 재산. 그 후손이 상속한 재산을 찾아서 재산이라고 그러면 주로 부동산입니다.

    ◇ 정관용> 토지죠, 토지.

    ◆ 이준식> 토지하고 임야입니다. 토지하고 임야를 찾아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고요.

    ◇ 정관용> 몇 권이나 했습니까, 그때.

    ◆ 이준식> 당시에 시가로 한 30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 정관용> 모두 합해서 3000억 원?

    ◆ 이준식> 시가로요.

    ◇ 정관용>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 이준식> 많지 않죠.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했으면 그 규모가 덕 컸을 텐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거의 6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면서 국회에서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국가 귀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거래 안정이 뭐냐 하면 지난 시간 동안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친일파는 친일재산이 아닌 거라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이 그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변형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30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친일 후손 명의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거죠.

    ◆ 이준식> 네.

    ◇ 정관용> 그런데 국가귀속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들을 하더라고요.

    ◆ 이준식> 거의 대부분 소송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소송에서의 정부가 대부분 이기죠? 이기기는.

    ◆ 이준식> 거의 대부분 이겼습니다.

    ◇ 정관용>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되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해인가 친일파 이해승 유산반환소송은 정부가 패소했다면서요?

    ◆ 이준식> 원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시 1심에서는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일재산이 맞다. 국가 귀속이 옳은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2심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진 이유는 이해승이 친일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승이 소유한 재산도 친일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법에 병합의 공으로 귀속 작위를 받은 자를 친일파로 규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한일 병합의 공을 세워서 귀족 작위를 받은 자는.

    ◇ 정관용>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

    ◆ 이준식> 귀족 작위를 받은 자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2심 재판부가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요?

    ◆ 이준식> 귀족 중에는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작위를 받은 자도 있다. 그러니까.

    ◇ 정관용> 그냥 작위를 왜 줘요?

    ◆ 이준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입법 부. 전문 법조계에서는 입법 부작위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으로 귀족 작위를 받은 자는 다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거라는 의미로 집어넣었는데 법원에서 그거를 그러면 작위를 받은 자 중에는 병합의 은공으로 받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게 작위를 받은 자도 있다. 그리고 이해승은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그쪽 변호인이 제출한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준식> 그런 논리를 편 거죠.

    ◇ 정관용> 병합에 공 세운 바 없다. 그냥 작위를 주더라.

    ◆ 이준식>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작위를 받은 거다.

    ◇ 정관용> 왜요? 그냥 왜요?

    ◆ 이준식> 그러니까 전주 이씨 종친이라고 그냥 작위를 받은 거다.

    ◇ 정관용> 그냥 그 논리를.

    ◆ 이준식> 그 논리를 법원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 정관용> 법 개정했죠, 그래서?

    ◆ 이준식>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병합의 공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국가 귀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회에서의 법을 개정하면서 이상한 부칙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 정관용> 또 뭐예요?

    ◆ 이준식> 확정 판결이 난 건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의 개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관용> 그거 뭐 딱 이해승 소송을 염두에 둔.

    ◆ 이준식> 봐주기, 봐주기, 봐주기 부칙조항이죠.

    ◇ 정관용> 그런 부칙이네요.

    ◆ 이준식> 그러니까 다른 건은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고요. 이해승 건만 패배했는데 결국은 이해승 건을 봐주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은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승?

    ◆ 이준식> 이해승은 전주 이씨 종친이고요.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작위를 받았고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조선귀족회라고 귀족들의 단체 회장도 하고. 친일 행적을 한 건 맞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귀족 작위를 받고 난 다음에 친일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공으로 귀족 작위를 받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한 게 친일의 대가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 정관용> 이제 그런데 그 논리를 대법원도 인정했어요?

    ◆ 이준식> 대법원에서는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 결정이 맞고 2심에서는 국가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판결이 엇갈린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위라는 거를 결정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이죠?

    ◆ 이준식> 심리불속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2심 판결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대법원에서 따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몇몇 법조계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말이 안 된다. 1심하고 2심 판결이 엇갈리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2심 결정이 났다고 해서 2심 결정이 났다고 해서 2심 결정이 맞다고 하면 대법원이 왜 존재하느냐, 이런.

    ◇ 정관용>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국가 정부가 이겼는데 유독 이 재판만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이준식> 저는 그 이해승 후손이 아주 좋은 변호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써서. 2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나중에 사법비리.

    ◇ 정관용> 사법농단.

    ◆ 이준식>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꼽힌 박병대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이해승 후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법관이 됐죠.

    ◇ 정관용> 변호인들은 어디 어느 로펌이었어요.

    ◆ 이준식>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로펌입니다.

    ◇ 정관용> 김앤장. 심지어는 일본 기업까지 대리하시는 데니까 뭐. 이제 이해승의 후손이 무슨 호텔을 갖고 있다.

    ◆ 이준식> 예전에 스위스 그랜드호텔이라고 불렀던. 상당히 큰 호텔이죠. 이해승 후손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 토지를 처분해서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부 공식기구에서 친일 행적 조사가 다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묘역 옆에 친일 행적을 푯말이든 뭐든 이렇게 표시하든지 그게 싫으면 파가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법 개정안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식> 예전에는 파묘를 주장했죠. 그러다가 요즘은 파묘도 한 방법이지만 정 후손들이 파묘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옆에다가 친일행적을 적어놓는 판을 따로 세우자. 부끄러워서라도 이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던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로 막 불붙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맞느냐.

    ◇ 정관용> 논란이 퍼졌죠.

    ◆ 이준식> 커졌죠. 그런데 동작동 현충원도 그렇고 대전현충원도 그렇고 장군 묘역과 애국지사 묘역이 같이 있습니다. 현충원에는 장군 묘역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지사 묘역도 있습니다. 적어도 애국지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한 사람과 같이 묻히는 게 굉장히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는 동작동 현충원에 어머니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계시는데요. 후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친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같은 곳에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번 그런 고민을 하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 백선엽을 현충원에 모시려면 애국지사 묘역을 차라리 옮겨라.

    ◇ 정관용>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 하다 돌아가신 분하고 그 독립하던 분을 잡으러 다니던 분하고 같은 묘역에 있다는.

    ◆ 이준식> 적대 세력을 같은 곳에 모신 겁니다.

    ◇ 정관용> 최소한 친일 행적 푯말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 이준식> 그런 거죠.

    ◇ 정관용> 법 개정 될까요? 이번 국회에서는.

    ◆ 이준식>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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