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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간부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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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간부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주를 구속기소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주와 함께 기소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만희를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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