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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가담…무주택자 1480여명 울린 지역주택조합 사기



경인

    변호사도 가담…무주택자 1480여명 울린 지역주택조합 사기

    송도 M2지구 지주택 비리 수사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 6명 기소
    지구단위계획 불가한데도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아
    피해규모만 530억원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원 1400여명한테 530여억원 받아 챙겨 아파트‧차량 등 구입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변호사 A(51)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분양 대행사 전 대표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천481명으로부터 분담금 534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변호사로 범행 당시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A씨는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원이 업무대행 용역비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인허가 용역 대행사 전 대표(50)도 같은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차량 구입비로 썼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했지만 허위 광고로 조합원 모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당시 M2지구 내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다.

    또 해당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도로를 반드시 없애야 했는데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지구는 도로를 유지한 상황에서 최대 4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규모였지만 A씨 등은 모두 2천11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추가 조합원들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도 이같은 내용을 지주협의회에 보내는 등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없앨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결국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를 없앨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80년대에 도입돼 한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각종 조합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처럼 속였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등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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