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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불린 손혜원 공방…1심은 '유죄'



사건/사고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불린 손혜원 공방…1심은 '유죄'

    • 2020-08-12 16:44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지난해 1월 첫 의혹 제기…정치권 정면 충돌
    손혜원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목포투기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황진환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7개월 간의 공방 끝에 일단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월 15일 SBS 보도를 통해 최초로 불거졌다. 손 전 의원은 다음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전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손 전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은 가속화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손 전 의원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예산 배정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다"라고 관련 상임위 소집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점을 거론해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손 전 의원을 향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투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목포를 살려보고자 한 행동일뿐, 개인적 투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손 전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일단 조치를 보류했다. 손 전 의원은 차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직도 사임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탈당 사흘 뒤에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는 매매 차익을 내야 투기인데, 나전칠기 유물까지 넣어서 국가에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투기인가"라며 "투기 의혹, 차명 의혹과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거세게 반박하기도 했다.

    '목포투기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황진환 기자)

     

    손 전 의원 투기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었다. 남부지검은 대전 소재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같은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손 전 의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시 근대문화를 활용하려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상승 동기가 작용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을 '주도'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긴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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