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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 QR코드 등 방역수칙 의무화



보건/의료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 QR코드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추석·결혼 성수기 앞서 방역 관리 강화"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음식 담으러 갈 때도 마스크 써야
    거리두고 앉고 공용집게 이용 시 손소독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가을 결혼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식장 내 뷔페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기존의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종사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하며, 수기명부를 비치하는 등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들의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 전후 소독과 1일 1회 이상 종사자 의심증상 확인도 이뤄져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를 배치해야 하며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출입해야 하며, 증상확인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 입장할 때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용집게·접시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후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함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그동안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권고하는 선에서 관리했지만, 추석과 결혼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만약 뷔페 음식점이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4제곱미터당 1명)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유지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하고, 예식홀 등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장례식장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도 새로 정비해 발표했다.

    앞으로 장례식장 책임자는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마스크 착용, 음식제공 간소화, 거리두기 등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서 발열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유족과 조문객 사이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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