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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도 알아들어…" 직원 CCTV 감시·폭언한 경비조장들



사건/사고

    "개들도 알아들어…" 직원 CCTV 감시·폭언한 경비조장들

    병원 내 경비조장들이 소속 대원에게 상습 폭언·욕설
    "사람들 있는 곳에서 혼내야 효과 있어"…망신주기 만연
    CCTV로 감시하며 화장실 가면 무전기로 '지적'하기도
    인권위 "수치심과 굴욕감 주는 방식으로 인권 침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경비조장들이 소속 대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해 온 것은 물론 CCTV로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ㄱ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경비를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ㄱ병원은 시설경비직을 총무팀 소속으로 두고 4개조(A, B, C, 주간)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A조장, B조장, C조장들이 전부 각 소속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하고, CCTV로 근무하는 모습을 감시까지 해왔다.

    이들은 병원 로비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XX들이 술 처먹고 나이 값도 못한다", "XX 같은 신입 XX들이 기어들어와 물을 흐리고 있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선임 직원이 공개 장소에서 후배 대원들에게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한번 말하면 알아듣는데 XX"라고 하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기도 했다.

    한 조장은 "사람들 있는데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 없는 데서 지적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예전에는 욕하고 화내고 뒤집어엎고 깽판 부리는 걸로 분위기 잡아왔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러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주기 등을 해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더불어 이들 모두 관행적으로 CCTV를 통해 각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시로 CCTV를 통해 대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했고, 보고 없이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적발하면 무전기로 이를 지적해 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들은 "경비업계 특성상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강이 중요하다", "CCTV 감시는 야간 근무하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 등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대부분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직장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라는 식으로 관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지도하는 것은 업무내용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업무상 잘못을 지적받는 것과 그 지적받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노출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며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 온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ㄱ병원의 운영 기준에는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단순히 CCTV 영상 열람을 넘어서 근무 중 자리 이탈, 핸드폰 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 무전기를 통해 지적하는데, 모욕적인 방법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상당했다"며 "CCTV 설치 목적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ㄱ병원장에게 가해자 3명에 대해 징계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해당 병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시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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