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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호 "日 추가 보복? 별로 실효성 없을 것"



사회 일반

    [인터뷰] 송기호 "日 추가 보복? 별로 실효성 없을 것"

    4일 0시 강제동원 기업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예상 어려워
    WTO에서 일본 편든 미국? "배경엔 지소미아"
    포스트 아베 시대, 美없는 한일관계 고민해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기호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위위원)

     


    ◇ 정관용>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계속 묵묵부답이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뒤 4일 0시가 되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게 너무 좀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전문가 대한변협의 일제피해자 특별위원회 위원이시죠. 송기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공시송달이 뭐예요?

    ◆ 송기호> 최후의 송달. 그러니까 송달은 해야 되는데.

    ◇ 정관용> 송달이 보낸다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서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낸 거죠. 지금 이 경우를 본다면 신일철주금 이제 일본제철로 이름을 바꿨는데 일본제철의 주식이 압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주식이 압류됐다는 그런 상황을 통지를 해 주고 법원명령서를 보내주고 어떤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세요.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인데 뭔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 정관용> 당신의 주식이 압류됐음을 당신에게 통보합니다.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걸 여태 안 했어요?

    ◆ 송기호> 지금 이 주식을 발행한, 그러니까 일본제철이 투자한 우리 국내 기업에게는 이미 송달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압류의 효력은 발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법절차가 자신의 재산이 압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압류명령서를 보냄으로써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으면 참여하라는 그런 절차 참여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중간에 국제법을 어겨서 송달을 방해한 거죠.

    ◇ 정관용> 송달을 방해했어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요?

    ◆ 송기호> 지금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피고가 일본 기업이잖아요.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그럼 이제 국제 간의 이런 민사소송. 지금 이제 아베가 이걸 분쟁화를 만들었지만 이건 보통 있는 민사소송이거든요. 국제 민사소송일 뿐이죠.

    ◇ 정관용> 우리나라의 개인이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죠.

    ◆ 송기호> 그렇죠. 국제 간의 민사소송이죠. 많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민사송달 서류에 관한 헤이그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걸 중간에.

    ◇ 정관용> 우리 법원이 해당 기업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통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 송기호> 국제송달협약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일본 정부가 그걸 계속 거부한 거예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유 없이 반환한다든지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원 판결이 이렇게 송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판결이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후의 송달. 그래서 이제 4일 0시가 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정관용> 지금껏 일본 정부한테 이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했는데 일본 정부가 안 갖다 주니까 갖다 주는 걸로 합시다, 이제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몇 시간 뒤면? 아무리 발뺌을 해도 당신들은 그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 송기호> 받은 것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시송달은 국내에서도 흔히 있는 절차예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지만 전에는 법원 담벼락에 이렇게 붙여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어떤 용어는 아니고.

    ◇ 정관용> 그럼 이제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지금 이름을 바꾼 일본제철 측에서 항소할 수 있어요?

    ◆ 송기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일주일 안에.

    ◇ 정관용> 앞으로 이제 0시부터 일주일 안에.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이의를 제기하면 그다음 어떤 절차를 밟게 돼요?

    ◆ 송기호> 그럼 이제 이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이의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리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일본제철이 들어와서 절차적 참여를 보장받고 뭔가 주식 압류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심리를 하는 거죠. 그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그때까지는 압류명령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간 건데 이의가 들어와도 우리 법원이 또 심리하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송기호>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08년 확정 판결은.

    ◇ 정관용> 2018년.

    ◆ 송기호> 2018년. 우리 피해자의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따지는 거고. 지금 이건 이제 집행 단계거든요. 별도의 절차죠.

    ◇ 정관용> 그 집행 단계에 대한 이의는 또 나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 송기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 정관용>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일주일 안에 일본 기업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우리는 또 어느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그런 기한이 있나요?

    ◆ 송기호> 그건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송기호> 그건 이제 심리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안에 어떤 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확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번 4일 0시를 기해 특별히 어떤 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주식은 압류돼 있고. 따라서 단지 이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일본 정부가 어떤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뭐 했다손 치더라도 심리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은 뭐예요? 이걸 강제 매각을 해서 현금화시켜야 피해자들한테 1억 원씩 줄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성이 단지 지금 돈을 바라보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 상징성이 크죠.

    ◆ 송기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은 흔히 압류화하고 그다음에 현금화를 같이 진행해요, 99. 9%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사람의 예금 계좌만 잡아놓는 게 아니라 예금 계좌를 압류시키고 가서 돈을 받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가해 기업의 어떤 진솔한 사과 그것을 같이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 먼저 따로 한 겁니다. 분리시켰어요. 거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식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이미 매각신청 절차는 올 접수를 해 놓은 거죠.

    ◇ 정관용> 그럼 이의제기하고 심리를 거친다고 치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화되는 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 송기호> 그건 지금.

    ◇ 정관용> 법원이 하기 나름이에요?

    ◆ 송기호> 지금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시송달에 저는 적극적 의미를 두는 것은 주식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원이 바로 이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송달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해소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원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당신 주식이 매각 신청이 들어왔으니 소명을 하시오. 어떤 절차 참여를 보장하거든요. 그 신문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얼마나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을지. 그 송달이 또 안 되면 과연 공시송달을 할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것도 공시송달로 이제 일본 정부 송달의 방해를 뛰어넘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지금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5억 원에 판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매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매각명령서도 또한 일본에 송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대단히 불확실하고 얼마나 걸릴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공시송달에 주목하는 것은 이 방법을 이 주식매각 단계에서 잘 원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 정관용> 꼼꼼하게 모든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가는 그런 수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일본 기업에게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인데 아베 총리가 자국의 일본 기업의 절차적 참여. 그리고 패소한 일본 기업이 접한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이 사태의 어떤 본질인 거죠.

    ◇ 정관용> 지금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정부과 일본 기업의 태도를 보건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 일본에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 그들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가는 게 맞는데 별로 변화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그냥 우리가 빨리 가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 송기호> 아니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이를테면 지금 일본이 마치 일본 기업의 재산이 강탈당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원 판결, 사법 절차가 체계적으로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가고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 정관용> 만약에 실제로 현금화까지 가게 되면 일본 정부는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송기호> 저는 지금 이제 일본 작년 7월 수출규제 문제만 보더라도 그게 WTO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무역, 이른바 도발. 무역보복은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역이 아닌 무역 외의 조치. 뭐 비자라든지 그런 거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 더욱이 패소한 일본 기업이 패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국내 사건에서도 패소한 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파트 날리잖아요. 흔히 있는 국제사법절차에서의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불법적 조치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작년에 취한 조치는 이미 WTO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니까.

    ◆ 송기호> WTO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7월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조치 자체가대단히 모순적인 것이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우리랑 일본이랑 WTO에서 무역보복에 대한 것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왜 일본 편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 송기호>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WTO에서 이제 미국, 일본이 한데 있고 우리가 지금 맞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한국산 자동차, 철강 이런 관세 폭탄을 압박할 때 미국이 들고 나온 게 안보잖아요. 외국 철강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도 미국 안보를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미국이 안보를 빌미로 삼은 자국 통상이익의 관철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같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보 동맹관계인 한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 서 있느냐. 저는 그 배경에는 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지소미아가 연장되고 저번에 지소미아 연장하면서 이 문제를 일단 WTO 가져가는 걸 잠깐 보류하고 한일 간에 대화로 해결한다. 그런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틀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아무튼 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유예를 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부가.

    ◆ 송기호> 그런데 수출규제만 놓고 본다면 수출규제 자체가 모순적인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에서의 자국화, 다변화 상당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WTO 안에서는 미국, 일본의 안보 중심 그런 일방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되 그러나 수출규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WTO 차원 바깥의 대화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문제로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폐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잠시 유예인데 잠시 유예를 무기한 갈 수도 없잖아요.

    ◆ 송기호> 지소미아 문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 수출규제와 저는 연계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 정관용> 따로따로 판단해야 된다.

    ◆ 송기호> 그 자체가 더 이상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안보상의 필요가 있다면 일본 수출규제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연계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연계시킨다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 안보상에. 이런 이유를 댔던 거 아닌가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어떤 선택이 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관용> 미국이.

    ◆ 송기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해야 되냐고요, 미국의 이 요구에.

    ◆ 송기호> 저의 견해는 지소미아는 지금 미국과 일본의 특히 인도태평양전략이라든지 중국 압박이라는 데 우리가 거기에 쓸려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본 수출규제하고 관계 없는 어떤 입장, 토론,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현금화하는 과정, 주식의 매각 등등 이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일본이 맞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별로 쓸 카드는 없다.

    ◆ 송기호> 그렇죠. 우리 사법재판부의 판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이야기하는 국제법인 것이죠.

    ◇ 정관용> 일본의 혹시 아베 정권이 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거나 이러면 무슨 태도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 송기호> 이제 바로 그 점인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를테면 시게루라든지 아베 이외의 일본 국민 일본 정치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수출규제 문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규제 해결이 곧 한일관계의 모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송기호> 또 배경에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잘 세워가는 것. 그걸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포스트 아베 시대를 대비한 포석도 깔아놔야 되고.

    ◆ 송기호> 그리고 또 미국 없는 한일관계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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