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SNS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10명이 210만 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마스크 사기를 비롯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42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은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