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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한마디에 제발 저린 공직자, 줄줄이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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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불륜 폭로'' 한마디에 제발 저린 공직자, 줄줄이 송금

    • 2009-0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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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이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런 전화에 제발 저린 공직자 14명이 무더기로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자영업) 씨에게 징역 1년 6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5·무직)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자들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었다.

    이들은 소속 기관 홈페이지에 이름과 연락처가 노출돼 있는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알려지면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겁을 먹어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대상으로 삼았다.[BestNocut_R]

    이들은 지난해 6~9월 국가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연구원과 시·군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걸어 한 사람당 130만~800만원씩 14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뜯었다.

    협박 내용은 간단했다. "정보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 여자관계를 알고 있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 1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당신이 다니는 직장과 가정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는 정도 내용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국가 연구기관 간부와 수도권 소재 정부 산하기관연구소 소장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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