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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됐던 '국정원 감찰·눈 먼돈 예산통제', 이번엔 이뤄질까



국회/정당

    좌절됐던 '국정원 감찰·눈 먼돈 예산통제', 이번엔 이뤄질까

    20대 국회 따 국정원 개혁 입법 '좌초'
    감사원 비공개 감사·정보위 자료제출 요구
    특수공작사업비 등 '눈먼 돈' 외부감사 초점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기회
    민주당,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의지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정치 관여 금지와 업무 투명성 확보,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자는 취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법안이 발의됐지만, 외부 감사와 예산통제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민주당은 이번에는 9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당정청,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맞아 국정원 개혁 '속도전'

    당정청은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했다.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

    이와 함께 국정원 업무의 투명성에도 방점이 찍힌다.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권력 호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각종 정치개입과 대공수사 조작을 일삼던 과거 일탈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조직과 직원들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기존 업무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운용해 자체 통제도 이뤄진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책임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1차 목표다.

    ◇ 감사원 비공개 감사-정보위 자료제출 요구…국정원 '난색'

    당정청의 고강도 국정원 개혁에 국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전포인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서훈 원장이 임명된 후, 정보 수집 목적으로 기관을 출입하는 정보요원들을 없애거나 대공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등 일반적인 개혁은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예산통제 등에 국정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난상 토론 끝에 폐기된 것이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민주당 의원 등 85명과 함께 해당 법안을 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원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해당 법안 8조에 규정된 '정보감찰관제 도입'과 16조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감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8조 1항), ▲'정보감찰관은 안보정보원(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8조 4항) 등의 규정에 국정원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본회의 의결로…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16조 1항), ▲'원장은 국회의 요구로 인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및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없다'(16조 3항), ▲'원장은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6조 4항) 등 감찰 강화, 예산 통제 조항에도 국정원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 수십억 원을 받아 명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자금 등으로 국정원 돈이 일종의 '검은 돈', '쌈짓돈'으로 쓰인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때 폐기된 국정원 개혁 법안을 다시 꺼내 김병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빠르게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공개발언을 통해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개정으로까지 완성은 못했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법과 제도로 확실 뒷받침하겠다.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당정청의 개혁 속도전에 박지원 원장 체제 국정원도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임명장을 받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과감한 개혁조치로 매년 반복되던 잡음과 논란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그동안의 개혁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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