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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12%



사회 일반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12%

    행안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수 합산서 제외
    상속 주택 5년까지 주택 수 합산 안해

    어린이집(사진=연합뉴스)

     

    가정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 합산에서 빠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돼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후 1년이 지나서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내에 처분할 경우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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