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양을 부풀린 가짜석유를 서울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로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폐기할 예정이다.
나머지 한 명은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킬로리터 이하)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추가 공범이 없는지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