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광화문 등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집행정지



법조

    법원 "광화문 등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집행정지

    "시간 규모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
    판결 확정때까지 서울시 처분 효력 정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회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울시의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겠다"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여명 가량과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더라도 집회 시간이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집회로 방역을 위한 서울시의 추가적인 행정력이 들 수는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집회를 막을 정도의 범위는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