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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민방위교육·예비군 훈련 1시간 인정



사회 일반

    헌혈하면 민방위교육·예비군 훈련 1시간 인정

    헌혈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비군 훈련·민방위 교육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헌혈하면 훈련·교육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을 제시하면 1~4년 차는 교육시간 1시간이 인정되며, 5년 차는 교육 이수로 처리돼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인구의 70%를 차지하던 학생층의 헌혈이 급감하면서 7월 현재 혈액보유량이 4.4일분으로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한편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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