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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 방해…경기도 나눔의집 이사들 직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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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조사 방해…경기도 나눔의집 이사들 직무 정지 처분

    법인측 "처분취소 소송"
    나눔의집 "납득 할 수 없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후원금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법인 이사 전원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이유로 감사를 포함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13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다.

    도는 지난 21일 이사들의 직무정지 처분 사실을 법인에 서면 통보했다.

    이사들의 직무정지 기간은 나눔의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며, 도는 상황에 따라 현장 조사를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가 내세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인 측은 지난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위법 사례를 확인했고,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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