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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방임' 수사 속도…"진술서 유출 3명 입건"



사건/사고

    박원순 '성추행 방임' 수사 속도…"진술서 유출 3명 입건"

    "성추행 방임 의혹 관련, 동료 직원 등 10여명 소환"
    "진술서 문건 유출한 3명 입건…온라인에 올린 2명도 특정"
    "사자명예훼손은 고발인 조사 마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를 위해 시장 비서실 동료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들에게 피해 주장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나머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 당시 언급한 모든 대상과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 피해 수사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서라고 지칭된 문건을 오프라인에서 유포한 3명을 입건해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와 별도로 관련 문건을 최초로 온라인에 올린 2명도 특정해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시에 악성 댓글이 올라온 4개 사이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게시자 및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2차 피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표는 가세연 측이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와룡공원 등지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폐륜적 망언과 망동을 해서 유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개탄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향후 유가족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수사를 계속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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