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4일 표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논문 3건에 대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을 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조 전 장관의 논문은 총 3건으로 △서울대 석사 논문(1989) △미국 UC 버클리 박사 논문(1997) △영문 논문집(2014) 등이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곽상도·이은재 의원과 미디어워치는 조 전 장관의 논문들을 서울대 연진위에 제소했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이미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 전 장관의 법학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일부도 일본 문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2011년 국문 학술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중복 게재한 것으로 파악돼 '자기 논문 표절'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공개하면서 "요지는 인용 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진위는 결정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석사 논문)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박사 논문)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학술 논문) 사용했다면서도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지었다.
일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논문의 체계를 갖췄으며 논문을 취소하거나 표절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추가 조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12월 4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왔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울대 연진위 핵심위원 윤의준 전 연구처장이 한전공대 총장으로 선임됐다"며 "이 같은 연진위 결정에 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