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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최종훈 2심도 집행유예



법조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최종훈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새로운 자료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 없어"

    FT아일랜드 최종훈.(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음주운전을 무마하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 등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고 또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평소 절친했던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같은해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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