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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3가지 방법…법률 재개정·개헌·국민투표"



국회/정당

    김태년 "행정수도 3가지 방법…법률 재개정·개헌·국민투표"

    "관습헌법, 국민합의 달라지면 효력 상실"
    "여야 합의해 국민적 동의 도출하면 위헌판결 문제 없다"
    부동산 국면전환용 지적엔 "단기 해결책 아니다…정치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 재·개정과 개헌, 국민투표의 3가지 방법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습헌법은 국민적 합의가 소멸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위헌판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통합당도 행정수도 반대가 아니가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제가 제안한 행정수도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전략이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행정수도는 완성된 후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의 단기 해결책이 아니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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