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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렸다면, 직장에서 무슨 일 했는지부터 생각하세요"



경남

    "암에 걸렸다면, 직장에서 무슨 일 했는지부터 생각하세요"

    [인터뷰] "산재 인정,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 김승환 노무사

    -폐암, 백형병, 난청 등의 경우
    -직장내 유해인자 모르는 경우 많아
    -스스로 입증 못해도 주저할 필요없어
    -사무직 노동자라도, 근무행태 따라 가능
    -가족력 있어도 악화된 경우 인정 됨
    -산재인정 어렵다는 주변의 말에 낙담말고
    -산재 승인률 생각보다 낮지 않아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사진=경남CBS)

     

    ◇김효영> 직장에서 퇴직한 뒤 폐암이나 백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의 원인이 과거 직장에서 한 일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나중에라도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른길 노무사 김승환 대표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세요.

    ◇김효영> 가능합니까?

    ◆김승환> 네.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병들 중에서 조금 특수한 폐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 난청이라든가 오랫동안 유해인자,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유해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김효영>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김승환> 네. 맞습니다.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보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이나. 그래서 이제 이 폐암이 발병해서 병원을 가시면 사실 산재라는 생각 자체를 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폐암이 생긴 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생긴 병이 과연 일 때문에 온 것인가.

    ◇김효영> 그동안 담배도 좀 피웠고.

    ◆김승환> 맞습니다. 흡연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산재가 되겠냐. 그리고 폐암은 이제 나만 아니고 우리 옆에 아저씨도 생겼다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산재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내가 오랫동안 어떤 유해물질에 장기간으로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노출이 된 다음에 일정 기간정도의 잠복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병이라면.

    ◇김효영> 가능하다?

    ◆김승환>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김승환> 네. 많이 있습니다.

    ◇김효영>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봅시다.

    (사진=자료사진)

     

    ◆김승환> 폐암 사례인데요. 지금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 사용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석면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특히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석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었고 우리나라도 석면을 많이 수입해서 썼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그런데 산재신청을 하는 지금 시점. 2020년의 시점에 보면 과거에 석면을 쓴 것 같지만 현장에 가보면 석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석면을 쓴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증명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조선업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질병 중에 악성종피종이라고 하는 질병. 이 질병은 석면이라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김효영>폐질환이죠?

    ◆김승환> 폐암과 같은 폐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도 있을 것이고 유전력도 있을 것이고 석면이라든지 직업적 유해인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악성종피종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의 단일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종피종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거든요. 이 조선소 노동자 분이 악성종피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 조사를 해봤더니 당연히 현 조선소에서는 석면이 대부분 유리섬유라는 대체제로 대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석면이 없고요. 이 회사에서도 우리는 석면 쓴 적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조선소에서 보온재라든가 용접불티 방지포 목적으로 과거에 이런 물질이 있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이 노동자 측에서 석면이라고 주장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 수입한 일본회사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받아봤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부터 이 일본 업체는 유리섬유를 썼기 때문에.

    ◇김효영> 석면이 아니다?

    ◆김승환> 예. 지금으로서는 석면을 썼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을 썼다는 노동자의 입장은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김효영> 근거가 없다. 그럼 산재 인정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승환> 그렇지만 인정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에서 과거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까지 석면이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유사사례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김효영> 증언도 있을 테고.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분들이 반드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를 주저한다는 것은 조금은 달리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의 부담 때문에 산재신청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재, 또는 직업병이라고 하면 사무직은 크게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김승환> 상대적으로 현장노동자보다는 사무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노출에 빈도가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유해물질은 없겠죠. 유해한 사람은 있어도. 하하.

    ◆김승환> 하하.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께서 폐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유족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셨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니까 공단에서는 사무직에서 폐암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으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김효영> 직접 맡았던 케이스죠?

    ◆김승환> 네.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이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산재는 신청할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내 인생에서 어떤일을 했는지를 다 살펴보는 과거 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효영> 과거까지.

    ◆김승환>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분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으로 해서 전 10년 정도 동안에는 조선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행태가 아침에 사무실에 잠시 나가서 도면이라든가 그날 안전 작업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현장을 순회하는 업무였습니다.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순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접작업자 옆에 서서 작업이 제대로 지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서있고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용접 흄이라든지가 노출 되는 것을 아니까 스스로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김효영> 마스크같은 것. 그런데 사무직은 그냥 둘러본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김승환> 네.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노동자와 작업지시라든지 소통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김효영> 아하.

    ◆김승환> 네. 그리고 그 일보다 더 전, 대학교 졸업하고 했던 일 보니까 이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접같은 것을 철판을 하면 이 용접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우리가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RT검사라고 하거든요.

    ◇김효영> 방사선 검사.

    ◆김승환>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방사선에도 노출된 부분이 아닌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10년 정도는 방사선노출이 되었겠구나. 30대 초중반까지는.

    ◇김효영>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김승환> 다른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실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은 전리방사선에도 상당기간 노출되었을 것이고 또 조선소 안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유해물질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 기간 노출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노동자분 같은 경우는 폐암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 아닌 굉장히 빨리 발생을 했어요.

    ◇김효영> 몇 살 때요?

    ◆김승환> 40대에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가족력도 없는 이상, 40대 초반에 폐암이 발병하여 돌아가신 노동자면 충분히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조선소 직전 직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까지 살펴보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김승환> 네. 방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셨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재로 직업병을 신청을 하시면 마지막으로 했던 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최초로 내가 일했던, 30년 동안 전체 직업력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암이 왔을 때, 직업병이냐? 가족력이냐? 이걸 두고 서로 충돌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환> 예,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보험 조사를 할 때 반드시 가족력을 조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가족력이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질병의 호발률이 당연히 높겠죠. 발병률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는 아닐 겁니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산재는 발병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대체적으로 생기는 나이보다 빨리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해물질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악화인 경우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배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었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나보고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승환>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이미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오십니다.

    ◇김효영> 주위에서.

    ◆김승환> 예. 이미 산재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낙담하신 경우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수한 폐암이라든가 백혈병 같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가족 분들이 이런 일을 1년 이상 겪으시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충분히 노출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로 나누어봐서 이 기간만 맞다고 하면 산재 승인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김효영>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김승환> 질병마다 조금 틀립니다. 질병마다 뭐 근골격계 질병이 있을 것이고 뇌 심혈관도 있을 것이고 폐질환도 있을 것인데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는 직업적 유해인자인해서 발병한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승인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 만 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이런저런 고민하시기 전에 노무사 찾아가면 되는가요?

    ◆김승환> 노무사를 찾아오셔도 좋은데 산재, 즉 이 산재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인정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김효영> 본인이죠.

    ◆김승환> 본인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를 꼭 안 찾으셔도 좋고 산재신청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산재신청만 해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산재신청 할 때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꺼려했던 것은 산재신청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도장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김효영> 지금은 없죠?

    ◆김승환> 없습니다.

    ◇김효영> 어디에다 합니까?

    ◆김승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우편접수나 팩스, 전산접수 다 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 말씀 하고 싶으신거죠?

    ◆김승환> 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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