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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이 경찰에 접촉하기 전 검찰에 박 전 시장이 피고소인임을 언급하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시장에게 피소 관련 내용을 유출한 주체로 검찰까지 의심 받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검찰은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보다 검찰에 먼저 면담 요청을 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사실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가 지난 7일 면담을 요청했었던 건 맞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변호사가 서울시장 사건 관련 면담 요청이라는 점도 언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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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부장은)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중앙지검은 9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관련 내용에 대해 '외부 유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내부 보고, 즉 김 변호사의 면담 요청 사실이 차장 검사나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측 김 변호사는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면서 "그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이 연락을 줬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김 변호사가 중앙지검에 연락한 7일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이다. 김 변호사는 8일 오후 2시30분쯤 경찰에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은 뒤 4시30분쯤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인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 피소 관련 내용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5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사건을 맡기고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논란으로 검찰 마저 '수사 주체로 적절한가'라는 물음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지검은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