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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부과…아마존 '순응' 구글 '불복'



경제 일반

    국세청 법인세 부과…아마존 '순응' 구글 '불복'

    아마존 코리아,작년말 법인세 1500억원 납부

    (사진=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불복한데 비해 아마존 코리아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IT기업의 대응차이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말 국내에 영업 중인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아마존 코리아에 대해서는 법인세 1500억 원을,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600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진 만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법인세 부과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기업의 대응은 크게 갈렸다. 아마존 코리아는 고지된 법인세 1500억원을 모두 납부한 뒤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구글 코리아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이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의 사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고정 사업장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코리아가 순수히 법인세를 납부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 클라우드 IT 시장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아마존 코리아로서는 불필요한 법인세 납부 논란으로 이미지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실제 서버를 놓고 클라우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두 기업의 엇갈린 대응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또 다른 글로벌 IT 기업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촉각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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