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무자격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앞서 이들을 비롯해 가해 선수로 지목된 장모 선수, 김도환 선수, 그리고 일부 코치진과 선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주현씨가 의료인 행세를 했던 병원 관계자도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수사 중인 사안(김규봉 감독)"이라거나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하다(안주현)"는 등의 이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체위는 청문회가 열리는 22일 오후 5시까지 참석할 것을 증인 측에 명령한 것.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행명령장은 통상 청문회 개의 뒤 여야 합의로 발부하는데 이번엔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하루 전에 따로 의결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처럼 국회 경위들이 증인들을 직접 찾아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뒤늦게 양심선언에 나선 뒤 최 선수 납골당을 찾아 사죄했던 김도환 선수는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장에서 최 선수 가족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