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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신체 촬영해 전송하라고 한 30대 '실형'



광주

    미성년자에게 신체 촬영해 전송하라고 한 30대 '실형'

    法 "왜곡된 성 인식 조장, 피해자에 정신적 상처"

    (사진=자료사진)

     

    미성년자에게 신체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한다"면서 "요구의 정도가 협박이나 길들이기와 같은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를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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