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은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강압 취재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미 이 전 기자의 구속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내부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면 충돌로까지 이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독립성을 부여받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전격 구속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린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의 계속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따진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 계속과 기소로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