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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박원순 성추행 피소, 文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



정치 일반

    김기현 "박원순 성추행 피소, 文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

    슈퍼갑 민주당, 짓밟을뿐만 아니라 빼앗기까지
    "공수처, 야당 반대 없이 안 된다", 전부 거짓말
    수사 받을 사람이 조사단? 서울시 합동 은폐단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나쁜 생각은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오늘 여야가 모여서 국회 문을 엽니다.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지 보름 만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는 건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당장 국회에서 다룰 이슈들을 좀 살펴보자면 20일에는 김창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어제 출범 예정이었던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여당이 176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법안은 뭐 마음먹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는 통합당 빼고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수처장을 뽑아야 공수처가 돌아가는데 공수처장 뽑으려면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 두 명을 원내 야당인 통합당이 내야 하는데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국회 개원 첫날 통합당의 입장 듣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4선의 중진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처음이에요.

    ◆ 김기현> 네, 뉴스쇼는 가끔씩 나왔는데 뵙기는 처음이네요.

    ◇ 김현정> 전화로 모셨었는데. 이렇게 생기셨군요.

    ◆ 김기현> 저 잘생겼죠? (웃음) 젊은 사람들이 저보고 미남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십니다.

    ◆ 김기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국회도 좀 문 열고 여야가 손잡고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문 열자마자 부딪힐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 김기현> 저도 사실 뭐 국회 4선 될 때까지 그동안 야당도 하고 여당도 했고요. 뭐 수석부대표도 하고 정책위원회 의장도 하면서 여야의 협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172석 거대 여당일 때도 83석 정도밖에 안 되는 야당하고 다 협상해서 타결하고 원구성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당은 정말 무소불위다. 그냥 막무가내다. 그렇게 소수자 배려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에서는 소수자를 완전히 그냥 짓밟고 가는 슈퍼 갑질 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 김현정> 많이 짓밟히는 느낌이 드세요?

    ◆ 김기현> 짓밟히는 정도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아갔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야당이 지켜왔던 그 법사위원장 자리, 그거마저 지금 빼앗아갔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충돌이 시작됐고 국회 문은 열지만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문 열고 나면 아마 첫 관문은 공수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지금 통합당은 낼 수 없다는 입장. 이 입장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 김기현> 기본적 입장이 이런 거죠. 공수처법 자체가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위헌이고 내용적으로도 삼권 분립에 맞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기구도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구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해 놨는데 그게 2월도 내고 5월에도 내고 했는데 소식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7월 15일자로 발효가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처리를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절대 다수는 다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서 뭐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 시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든 이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 김현정>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 따르려고 하는데 왜 결정을 빨리 안 내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 김기현> 따른다기보다는 일단 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왜 그것이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

    ◆ 김기현>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은 일단 발의되어서 여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페이스를 밟아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야당은 어떡할 거냐.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공수처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게 날치기였냐 아니냐’ 이 논란은 워낙 저희가 토론으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부터 다시 가지는 않을 테고요. 지금 있는 이 상황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통합당을 배제하고 우리는 우리 페이스 밟아가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의원들 입을 통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이해찬 대표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어저께인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눈치 안 보고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 추측해 보면 그 당시 정의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야합입니다.

    ◇ 김현정> 4+1.

    ◆ 김기현> 자기들끼리는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야합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주고받았죠.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서로 맞바꾸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비례의석을 넓히는 형태의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그리고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했고요. 그때 ‘야당 교섭단체 두 명 추천’이라는 제도를 넣었는데, 그리고 두 명 반대하면 안 되게 넣어봤는데 아마도 그때 여당의 생각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원내에 통합당만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다?

    ◆ 김기현> 그렇죠. 제1야당이 통합당이고 제2야당이 정의당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는 비례의석 왕창 늘렸고 자기들이 비례 정당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꼼수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기현> 꼼수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야당 동의 없으면 절대로 출범이 안 됩니다’ 하고 국민을 속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안 된단 말이죠. 자기들의 꾐에 자기들이 빠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래놓고 이제 그걸 다시 법률을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 국민들한테 ‘야당 반대 없으면 안 됩니다’ 했던 게 전부 거짓말 아닌가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헤어나오기 위해서 또 법률을 고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법률, 야당 반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여당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쇼를 하나요. (웃음)

    1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의 모습.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럼 두 명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당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현>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거 엉터리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고 호소를 해야죠. 잘못된 법인 줄 뻔히 알면서 무조건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요.

    ◇ 김현정>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는 추천 후보 두 명, 추천위원 두 명 낼 수는 있나요?

    ◆ 김기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저는 이게 위헌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하나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20일에 있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경찰청장 청문회를 하는 자리지만 아마 박원순 시장 사건이 도마에 오를 거예요. ‘박원순 시장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는데 통합당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 김기현> 우선 경찰청장이 사실 지금 경찰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에도 봤다시피 경찰이 청와대 국정사무실에 바로 직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BH에서 청와대에서 그냥 보고만 받았을까?

    ◇ 김현정> 보고만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기현>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지시했다고 얘기 안 하겠죠.

    ◇ 김현정> 지시했다고 보세요?

    ◆ 김기현> 저는 그런 부분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지시가 아니라 서울시 쪽으로 알려줬다고 보세요?

    ◆ 김기현> 알려만 준 게 아니라 뭔가 지침이 갔을 거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일률적으로 쫙 움직인단 말이죠.

    ◇ 김현정> 의심만 하는 거세요? 아니면 뭐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 김기현> 들은 얘기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거 없이 했다고 나중에 또 허위 사실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 상황을 비춰보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뭐 울산시장 선거 사건도 똑같은 사안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경찰에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오더를 받아서 공작수사 했다,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왔는데 이번 경찰청장 후보자도 그야말로 이 정권 들어서 출세 가도를 계속 1년 단위로 쭉쭉 승진해 올라간, 성장해 올라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과연 얼마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이부분입니다. 지금 김창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증인 신청을 우리 야당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

    ◇ 김현정> 11명 신청하셨죠.

    ◆ 김기현> 했는데 전부 다 거부되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이번에 이 사건,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한 이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전부 다 거부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또 보나마나 충성하는,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객관적으로 다 문제가 없으면 다 증인이 나와서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깔끔하게 클리어 시키면 될 일을 자꾸 숨긴단 말이죠. 숨길수록 의혹은 더 커지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인데 이게 박원순 인사 청문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이러는 게 아닐까. 오늘 민주당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 김기현> 말은 그렇게 하겠죠.

    ◇ 김현정>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건도 진상규명해야 한다. 그걸 민관합동조사위를 꾸려서 하자’라는 게 어제 내린 결론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민관합동조사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민관합동은폐단이라고 읽습니다.

    ◇ 김현정> 은폐단이라고까지 하시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 김기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민관합동조사단이 무슨 조사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고, 포렌식을 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막 적당히 시간 떼우다가 넘어가려는 것이다.

    ◇ 김현정> 적당히 시간 떼우려고 가는 거다?

    ◆ 김기현> 이 사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박원순 시장 핸드폰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압수해서 그거 포렌식해서 그동안 성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자하고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느냐. 주고받았다는 것이 지금 피해자가 물증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될 일을 그거는 지금 아예 덮어놔두고 사람 말 가지고 그냥 쇼해서 넘어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할 영장이 필요한데. 아니, 조사단이 압수수색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 공모자들, 가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권한 직무대행을 하는 서정엽 씨. 이 사람은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4년 동안 피해자가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시켜왔던 거죠. 그렇다면 서정엽 비서실장, 지금 권한대행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고.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런데 서울시가 주도가 돼서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 김기현>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지 조사의 대상인데 그 조사단의 주체가 되니 엉터리죠. 그래서 은폐단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외부 전문가들 넣고 고소인 측에서 원하는 사람도 넣고 합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방식도 불가능할까요?

    ◆ 김기현> 아니, 그걸 넣는다고 그분들이 외부에서 들어간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전문가가 무슨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 김현정> 수사 권한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기현> 사람이 출석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뭐 법을 누구나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법률가 출신이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중간에 사람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잖아요.

    ◆ 김기현> 법적으로는 그렇죠.

    ◇ 김현정> 그 경우에도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 김기현> 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은 맞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면 안 된다. 장례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이 60만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그대로 강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 끝나더라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경찰, 검찰에게 사실을 밝혀라’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 김현정> 특별한 조사단을 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검찰에서는 수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리고 일부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되고 억지로 했던 거죠. 면소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현 권력과 관련돼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수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자기들 편일 때는 수사하지 마라고 그러고 상대방 편일 때는 수사하라고 그러고 그거 일관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보시는 거고요.

    ◆ 김기현> 당연히 그렇죠. 전례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 김현정> 특검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통합당에서는.

    ◆ 김기현>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되었으면.

    ◇ 김현정> 보고가 된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김기현>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국정상황실로 바로 보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사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정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절대로 직보하는 제도가 없고 직보하지도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보고하겠죠. 그렇지만 국정상황실에 직보하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지시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국정사무실에 보고를 했다면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이런 조치를 하시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보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 제도도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보고되었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에게는 보고 안 됐다?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겠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고 받은 다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일언반구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 김현정>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 김기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거대한 권력의 개입이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피해고소인,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쫙 쓰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관계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권력의 개입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쭉 보면 대통령까지 개입해서 뭐가 돌아갔다는 말씀이세요?

    ◆ 김기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단 청와대에 보고된 건 사실이고 청와대에 보고되었다고 하니 청와대가 일단 개입은 되었단 말이죠.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해 주지 않으니.

    ◇ 김현정> 그런 부분은 국정조사해야 한다.

    ◆ 김기현> 그런 의심이 생기니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돼 있는 특검을 하자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죠. 떳떳하면 하시면 될 일이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진상규명하자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성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은밀한 부분이고 당사자가 아니면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한계가 있죠. 저쪽의 당사자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쪽의 당사자는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게 열린들 최종결론도 못 내고 정쟁으로만 흐르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쟁으로만 몇 달 가고 결론은 안 나고 이러지는 않겠는가.

    ◆ 김기현> 그분에 대한 물증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일부 사진을 제시한 것이 있고요. 자기의 폰을 지금 포렌식을 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또 추가적으로 더 중대한 사건도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변호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뿐이겠습니까? 분명히 물증이 있다는 거죠. 그 물증에 대해서 그걸 제시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폰이 여러 개 있다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제출을 받아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국정조사라는, 즉 국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 봤자 이거는 정쟁 아닌가? 다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 김기현> 아니죠. 증인을 부르잖아요. 증인을 부르죠.

    ◇ 김현정> 국정조사도 증인이 출석 안 한다고 하면 강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김기현> 그럴 것 같으면 국정조사 제도를 없애야죠. 출석을 안 하면 거기다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거니까 출석을 안 한다고 전제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 제도를 없애야죠.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석 안 하면 페널티를 먹이는 방식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진상규명이 안 될 경우 국정조사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김기현> 정확하게 보면 사실 이게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그 특별검사에 수사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니까 오케이인데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어물쩍어물쩍 그냥 계속 갈 것 같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이것이 통합당의 입장. 지금 시간이 많이 넘쳤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요. 이게 지금 재보선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치판이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해야 하고 부산시장 선거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워낙 중요한 도시 두 군데 선거다 보니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당원 뜻에 따르겠다. 즉 후보를 내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좀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저는 민주당이 100% 부산시장, 서울시장 후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00%라고 보세요?

    ◆ 김기현> 99%도 아니고 100%. (웃음)

    ◇ 김현정> 정해진 거 없는데?

    ◆ 김기현>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해 왔던 행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 정치적 업적을 겪어왔죠. 선거법 보십시오. 자기들이 절대로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비례정당 냈단 말이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이런 사안일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여성 편에 서고 뭐 피해자 편에 서고 그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결국 자기들의 이익이 무엇이 되느냐를 판단한다고 보기 때문에.

    ◇ 김현정> 100% 낼 거다?

    ◆ 김기현> 100% 낼 거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통합당은 어떤 인물 생각하고 계세요?

    ◆ 김기현> 인물은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저희들이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름이 벌써 거론이 되더라고요.

    ◆ 김기현> 일부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저는 꼭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폭넓게 모든 인물들을 다 받아들여서 리그전을 벌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미스터 트롯인가요? 슈퍼스타K 뽑듯이 뽑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100% 후보 낼 거다라고 하셨는데 100% 후보 낸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이번에는 심판할 거다, 이런 생각들 하세요?

    ◆ 김기현> 그거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국회 문 여는 날 통합당 중진 4선의 김기현 의원 만나봤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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