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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 20명 검찰 송치



광주

    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 20명 검찰 송치

    광주경찰, 지난 2월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62명 입건
    이 가운데 57명 기소 의견 송치…나머지 수사중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관련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이번에 송치된 이들을 포함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이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6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입건된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이 12명, 거짓진술방해가 1명, 입원조치거부가 1명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 발생 시 방역 당국과 협업해 신속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도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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