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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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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8만건, 3천820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8만 건을 우편과 전자로 고지했다.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8만 건을 우편과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천8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0억 원(7.6%)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8%)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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