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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고소건 누설' 警·靑, 검찰에 고발당해



사건/사고

    '박원순 성추행 고소건 누설' 警·靑, 검찰에 고발당해

    고소인 측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 전달"
    경찰·청와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 알린 적 없어" 입장
    활빈단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해달라" 검찰에 고발 접수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와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의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14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이와 함께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은폐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박 시장으로부터 4년여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언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사진=연합뉴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알리는 등 일체 그런 적이 없다"면서 "(박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도 보안 요청을 했다. 고소를 한 그날 바로 조사를 요청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또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청은 즉시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사안이 중대한지라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유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과 서울시 측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故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관들이 모두 박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활빈단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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