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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유권규약 보고서 보완 필요"…법무부에 의견표명



사건/사고

    인권위 "자유권규약 보고서 보완 필요"…법무부에 의견표명

    가입당사국으로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8월에 '5차 보고서'
    5년 전 채택된 최종견해 이행상황 포함 차별·여성폭력 근절 등 담겨
    "당사국 의무이행 위한 조치, 도전과제와 해결노력 등 상술 필요"
    "4차안에 대해 '검토·노력 예정' 등 구체적 계획 제시하지 못해" 지적
    인권위 "2022년 심의 전 국내 이행상황 관한 독립보고서 낼 것"

    (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관련 국가보고서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제5차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다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국제 다자조약인 자유권규약에 가입했다. 전문을 포함해 6부 53개조로 구성된 자유권규약은 생명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부터 해당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4차례에 걸쳐 냈고, 5차 보고서는 다음 달 자유권위원회에 제출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우려·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금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과 관련된 국내 법령과 정책, 제도현황, 이에 수반된 정부의 조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이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 제시함으로써 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돼 있는데, 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어려움이나 도전과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채택된 제4차 국가보고서 관련 내용을 두고도 "5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향후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내 구체적인 쟁점목록 역시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해석이 추가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인권위는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에 따른 유죄판결 건 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돼 있다"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 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위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상황 관련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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