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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에 "철면피·파렴치" 표현한 송일준, 1심서 유죄



사건/사고

    고영주에 "철면피·파렴치" 표현한 송일준, 1심서 유죄

    법원 "인신공격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
    송일준 광주 MBC사장 "유죄 인정 못해…항소할 것"

    광주 MBC 송일준 사장(왼쪽)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오른쪽). (사진=자료사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전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린 광주MBC 송일준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7일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송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자 MBC PD협회장이던 2017년 7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시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이사장이 송 사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송 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송 사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간첩조작질' 등과 같은 표현이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하는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서 "이를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첩조작질', '철면피',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연달아 사용한 점, 모욕적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MBC 노조원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사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 공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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