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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가두리 노예' 재발 막는다…경남도, 노동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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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가두리 노예' 재발 막는다…경남도, 노동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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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과 합동으로 장애인·외국인 노동자 임금착취·폭행 등 중점 조사

    지적장애인 A씨가 일한 가두리 양식장. (사진=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영의 섬마을 주민이 19년간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건이 드러나자 경상남도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전수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한다.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통영 가두리 노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

    장기간 선상 생활을 하거나 외국인 집단 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 가두리 등 특수 근무 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 51개 선단, 221개 해상 가두리가 점검 대상이다.

    이곳에는 176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장애인·외국인 노동자의 숙박·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비롯해 임금체납,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여부를 조사한다.

    또, 사업주의 외국인 노동자 여권·급여 통장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 강요, 노동자의 숙박료와 술값 등 명목의 선급금 갈취, 강제 승선 요구 등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사업주와 분리해 노동자와의 일대일 심층 면담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단순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그러나 임금체납과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통영의 한 섬에서 2급 지적장애인인 A(39)씨가 19년간 가두리 양식장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하며 폭행을 당했고 장애인 수당도 빼앗긴 사실이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마을 주민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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