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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성폭행범 혀깨물어 유죄 받은 소녀,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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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년 전 성폭행범 혀깨물어 유죄 받은 소녀, 돌아오다

    (사진=SBS 제공) 확대이미지

     

    "저는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입증받고 싶습니다." _일흔넷 최말자씨 인터뷰 중

    56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열여덟 살 소녀가 지난 5월, 일흔넷 노인이 되어 다시 법원 앞에 섰다. 그는 재심에 성공할 수 있을까.

    5일 방송하는 'SBS스페셜'에서는 '혀를 깨물다-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편이 방송된다.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 총각이 열여덟 살 소녀에게 키스하려다 혀가 잘려 나가는 전대미문의 '혀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부모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보내왔다. 하지만 소녀의 집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소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소녀와 가족들. 하지만 놀랍게도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소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말았다.

    (사진=SBS 제공) 확대이미지

     

    일흔넷 노인이 된 최말자씨는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어제 일같이 생생한 기억에 비해 기록은 오랜 세월처럼 바래고 흐려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 재심 청구의 중간 점검과도 같은 재심 기각 의견서가 최말자씨에게 도착한다.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견서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친구 E씨의 진술은 최말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취재 도중 E씨가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과연 일흔넷 최말자씨는 재심을 이뤄내 56년간의 한을 풀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는 5일 밤 11시 5분 'SBS스페셜: 혀를 깨물다–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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