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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연일 윤석열 압박…지휘권 발동 하루만에 "수사팀 교체 안 돼"



사건/사고

    추미애, 연일 윤석열 압박…지휘권 발동 하루만에 "수사팀 교체 안 돼"

    秋 "수사팀 교체·특임검사 이미 때늦은 주장"
    "명분과 필요성 없어…장관 지시 반하는 것"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손을 떼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 이튿날에도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어제(2일)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다"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윤 총장이 문제가 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잠정 중단하되, 대응 방안으로 현재 사건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배제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또 한번 제동 걸고 나선 셈이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공문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임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번째다.

    윤 총장은 이날로 예정됐던 자문단 소집을 일단 취소하고 우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달아 열어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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