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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단순 유포자 20대 남성 첫 구속



사건/사고

    'n번방' 성착취물 단순 유포자 20대 남성 첫 구속

    法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 규모 사안 중대"
    'n번방'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 구속 사례 처음

    (일러스트=연합뉴스)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 후 다크웹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착취물을 단순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을 통해 접속할 수 없는 '딥웹'(Deep Web) 중에서도 특수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비밀 인터넷 공간을 뜻한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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